사이버 신문고

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
해당 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
전화문의 : 054-748-3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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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내용
신고자 보호 프로그램

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.

신고 했다는 이유로 인한 직무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윤리경영규정 실천규정 제 7.2조 제보자의 보호를 반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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